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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 사랑으로 좋은돌봄 문화를 선도하는 인사랑케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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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사람 사랑으로 좋은돌봄 문화를 선도하는 인사랑 돌봄센터

    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란?

     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, 가사,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.

      사업목적

      •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※ 특징 :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고
      •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, 국민의 삶의 질 향상※ 특징 :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(소득 수준에따라 본인부담금 부과)

      서비스 대상

      • 질병,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(19세~64세) 또는 질병,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(9~39세)
      • (가족의 기준) 부모, 조부모, 배우자, 형제자매,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"자녀를 돌보는 경우" 제외※ 아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·면·동장 및 시·군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, 시·군·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설정 할 수 있음
      서비스대상 목록
      구분 돌봄필요 청·중장년 가족돌봄 청년
     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(단,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)
      연령기준(출생년도) 19 ~ 64세 9 ~ 39세 ※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
     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(주민등록상 기본, 실질적 동거 포함)
      욕구기준

      ①, ②를 모두 갖춘 경우

      ① 돌봄 필요성
      •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(고립운둔 포함)
      • 자립준비 청년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경우

      ② 돌봄자 부재( ㉠, ㉡ 중 1개 충족시 가능)
      • ㉠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,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
      • ㉡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

      ①, ②를 모두 갖춘 경우

     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
      •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

      ③ 가족돌봄청년 증빙( ㉠, ㉡ 중 1개 충족시 가능)
      • ㉠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
      • ㉡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, 간병비, 요양비,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
     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
      서비스 유형

      서비스유형 목록
      구분 기본 서비스(재가돌봄·가사) 특화 서비스
      돌봄 + 가사 A형 (기본돌봄형) 월 36시간 1개까지 이용
      C형 (추가돌봄형) 월 72시간 이용불가
      가사만 B형 (추가가사형) 월 24시간 2개까지 이용
      특화만 D형 (특화형) 이용불가 2개까지 이용
      ※ 타 공적 돌봄서비스(장기요양, 가사간병,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)을 받고 있는 경우 D형(특화형) 이용 가능※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 (예 : B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)

      서비스 가격 - 본인 부담 비율

      서비스가격 목록
      기본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(재가돌봄·가사) 특화 서비스
      수급자, 차상위 면제 5%
      120% 이하 10% 15%
      120% ~ 160% 25% 30%
      160% 초과 100% 100%

      서비스 신청 및 이용

      • 서비스 신청권자
        •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본인,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      • 신청방법
        • (온라인 신청)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로그인 후 신청
        • (방문신청)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      • (전화·우편·팩스 신청)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※ 읍·면·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(신청서)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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