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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요양보호사 노동상담 카드 뉴스

      작성자 : 관리자 E-mail : insarangcare@naver.com 작성일자 : 2020-08-07 19:17:24

      2019년 달라진 장기요양 기준 안내 


     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,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 
    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 
      상담전화 (1544-731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!




  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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